
로 처리하고 요약 집행내역으로 공시합니다.
b. 기부금 영수증(원칙·책임·절차) :
① 발급 주체: 서니티는 발급하지 않습니다. 개설자가 법령상 발급 자격이 있는 단체/기관이거
나, 그러한 단체와 정식 제휴한 경우에 한하여 개설자(또는 제휴기관) 명의·책임으로 발급
합니다.
② 사전 고지: 개설자는 프로젝트 페이지에 발급 가능 여부, 발급 주체(기관명), 대상 범위(예:
현금성 후원 등), 발급 시기·방식, 필요 정보, 문의 창구를 명확히 고지합니다.
③ 정보 수집·처리: 영수증 발급에 필수·최소한의 항목만 시스템 내에서 수집·이용·제공합니다.
주민등록번호 전체나 결제정보 원문(전체 카드번호·CVC/CVV·비밀번호 등)의 수집·요청은
금지합니다(제23조).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책임은 **개설자(또는 제휴기관)**에게 있으며,
회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플랫폼상 안내·전달 기능만 제공합니다.
④ 처리·보관: 발급 기록·증빙은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·방법으로 보관합니다.
⑤ 발급 불가 시 대체 안내: 법령·자격 또는 후원자 정보 미비 등으로 발급이 불가하거나 일
부만 가능한 경우, 개설자는 사유를 고지하고 감사편지·명단 등재·전자 배지/완주 인증서
등 비금전적 감사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실물/디지털 콘텐츠 등 경제적 가치
가 있거나, 쿠폰·현금성·교환권 제공, 반복적·지속적 서비스 제공 등 대가성 혜택이 되는 경
우에는 리워드형으로 분류·전환될 수 있으며, 이때 소비자보호 규정 및 수수료·과세 체계가
달라질 수 있습니다(세부 기준은 운영정책 및
프로젝트 개설 가이드
에 따릅니다).
3. With(분리정산·표시) : 개설자는 자체 예산과 팬 모금액을 분리 정산하고, 사용 내역을
구분 공시합니다. 로고·표기·홍보는 회사 가이드를 준수합니다.
4. 완료보고 : 리워드 제공 또는 공익 집행 완료 후 완료 공지를 게시하고, 필요한 경우 요약
보고를 제공합니다.
제 28 조 (의시소통 규칙) – 새 소식, 댓글, 소통이 곧 품질입니다.
쉽게 말해: 새소식은 제때, 댓글은 예의 있게, 외부 안내는 일관되게 합니다.
1. 새소식 업데이트 : 마일스톤, 일정 변경·지연, 발송 시작·완료, 공익 집행 결과를 지체 없이
새소식으로 고지합니다.
2. 문의 응대 : 합리적 기간 내 신속·정확하게 응답합니다.
3. 댓글(응원 포함) 이용 규칙 : 광고·스팸, 권리침해, 욕설·비방, 차별, 개인정보 노출
요청/게시는 금지합니다. 개설자는 댓글을 모니터링하고 오해 소지가 있으면
정정·안내합니다. 회사는 위반 댓글을 숨김·삭제·제한할 수 있습니다
4. 일관성 원칙 : 외부 채널 안내·홍보는 프로젝트 페이지와 일치하여야 하며, 중요한
변경·공지 사항은 페이지에도 반영하여야 합니다.
5. 표시·광고 준수 : 표시·광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, 허위·과장·부당비교를 하여서는
안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