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리침해 신고

서니티에 올라온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·명예훼손·초상권·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당하셨다면 아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 회원이 아니어도 접수됩니다.

접수처

cs@sunity.ai

저작권 침해 신고의 중단·재개 요구를 받을 수령인도 같은 주소입니다 (저작권법 제103조 제4항에 따른 공지).

함께 보내주실 것

어떻게 처리되나요

  1. 1. 접수되면 지체 없이 검토해 삭제·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
  2. 2.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임시조치(최대 30일간 비공개)를 할 수 있습니다.
  3. 3. 조치 결과는 신고하신 분과 글쓴이 양쪽에 알려드립니다. 글쓴이에게 신고하신 분이 누구인지는 알리지 않습니다.
  4. 4. 글쓴이는 조치에 대해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재게시가 이뤄지면 신고하신 분께도 알려드립니다.

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(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). 법원·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결정문을 보내주시면 그에 따라 처리합니다.

본 절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·제44조의3,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릅니다. 서니티 회원의 신고는 앱 안 각 게시물의 신고 버튼으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